대한민국 땅 따먹기 책 리뷰
2023. 10. 9. 07:28ㆍ부동산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토지에 투자하라!
지은이: 서상하(브루인사이트 이사)
프롤로그
1장. 지금 토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2장. 토지 투자, 생각보다 쉽다.
1장. 건물을 지르 수 있는 토지인가?
첫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도로도 있다.(고속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 등 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4가지 요건(4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1)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지목이 도로이고 국가 소유어야 한다.
4)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가 있어야한다.
두번째,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세번째, 개발허가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가.
(231009/월/AM)
토지대장
토지대장 발급받기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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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한 후 토지대장 열람으로 검색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 주소에 '산'이 붙어있는 토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 허용 판단법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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