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낙찰... 지료??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후회하기 싫으면../복습
2023. 9. 22. 07:14ㆍ부동산
1)분양단지내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됨
2)마을안길, 새마을 도로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됨
3)개발행위
>>3가지 경우 지료를 받을 수 없다.
>>지료를 청구 할 수 없다.[판례]
도로매수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못함.
그러나 219조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면 무상통행권은 없어지고 다만 유상통행권만 있고, 막을 권한은 없다.
(대법원 2009다8802, 2016다 264556 대법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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