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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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입찰~ 명도까지 시간별 정리)
경매는 할 일이 참~ 많다.물건조사, 임장, 입찰, 최고가매수인 결정 후 잔금납부, 명의변경, 취득세 납 부 등등등~사실 알고보면 법원은 딱 2번만 가면된다.낙찰, 그리고 낙찰됐다면 잔금납부까지.... 나머진 모두 전화나 컴퓨터 앞에서 가능하다.오늘은 사실 할일이 많지만 기본적인 경매 낙찰 후 명도까지 핵심 사항만 머릿속에 넣어두면나머진 자연스럽게 살이 붙게된다. 그래서 빨간 박스의 것만 잘 기억해두며 된다.
2024.07.08 -
경매 낙찰 후 절차 정리
낙찰 전 해야 할 일도 많지만,낙찰 후에도 해야 할 일은 더 많다.하지만,습득하면 쉽다!!많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법원가는건 오로지두번에 끝내기(첫번째, 입찰시, 두번째는 잔금납부 때만),나머진 온라인 으로 처리!! - 기일입찰표 작성 후 제출- 낙찰 되면 신분증과 도장 가지고 집행관으로부터 영수증 수령- 입찰 법정을 나가면 대출상담사들이 명함 주며 전화번호 물어 봄- 경매서류 열람, 점유자 방문 또는 현관문에 쪽지 붙히기 1. 낙찰- 경매서류 열람 : 낙찰 당일 3시 이후 해당 경매계에 사정 말하고 부탁하거나 1~2일 경과 후 복사가 원칙이나 몰래 사진 찍기- 열람할 내용 : 물건 체크, 점유자의 연락처, 당해세 체크- 온라인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 열람 가능(인증서 필요)2. 매각허가결정 : 낙..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