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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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입마개 안하면 벌금 50만원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펫티켓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생을 위해선 규율과 제도가 필요한데 제도만 만든다고 될게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 대상 견 목줄, 가슴 줄: 동반 외출하는 반려 견(월련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안는 경우 제외) 입마개: 3개월 이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탠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모두 착용시켜야만 합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면 '맹견' 분류의 개들은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도 반듯시 외출시 착용하여만 합니다. 목줄 안한 개 과태료 목줄 착용 위반:..
2023.10.13 -
강아지 오프리쉬(개 목줄) 신고 방법
오프리쉬란? off(떨어진) + Leash(목줄) = Offleash (개 목줄이 없는) 강아지를 목줄 또는 하네스를 착용시키지 않고 산책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답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또한 목줄의 길이는 2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대형견과 맹견을 떠나서 소형견도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신고 기관 관할 시, 군, 구청 경찰서 국번 없이 110 번입니다. 또는 민원 어플 이용 (민원 어플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동물 보호법 제47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예를들어) 개..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