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5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차이점
https://www.moel.go.kr/index.do 상시 근로자 5인 (대표 제외),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은 많은 법적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 중요한 사항들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때는 한달동안 투입된 전체 근로자를 한달 동안의 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이 넘는다면 실제 계산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이라도 다섯명으로 간주합니다. 수당의 차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