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기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연차? 공휴일 휴무? 4대보험 가입 여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퇴직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어려우시죠? 링크따라 가시면 쉽게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연차: 대표를 제외한 5인이하 사업장이라면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은..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