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입마개 안하면 벌금 50만원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펫티켓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생을 위해선 규율과 제도가 필요한데 제도만 만든다고 될게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 대상 견 목줄, 가슴 줄: 동반 외출하는 반려 견(월련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안는 경우 제외) 입마개: 3개월 이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탠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모두 착용시켜야만 합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면 '맹견' 분류의 개들은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도 반듯시 외출시 착용하여만 합니다. 목줄 안한 개 과태료 목줄 착용 위반:..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