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주민자치센터)
2024. 5. 22. 23:23ㆍ부동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 신청하고 '정부24'에서 '복합인증'을 마치면 '전자본인서명'을 할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를 하다보면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입찰자의 인감증명서를 갖고 가야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으니 훨씬 간편하고 동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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