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개설하는 방법

2023. 9. 13. 05:09비즈니스

 

법인통장 개설하는 방법 (feat, 등기 설립 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비용처리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중 1순위가 통장 개설입니다.

지금부터 법인 통장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eat, 세무사를 알아볼때는 예전과 달리 인건비 신고를 별도의 비용 또는 노무사에 맞껴야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와 (사무장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인통장은 사업자 등록 완료 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시 회사근처 은행 지점 이용

법인통장을 개설할때는 어떤 은행에서 개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feat, 요즘 온라인 뱅크도 가능/편리)

하지만 지점이 중요할수 도 있습니다. 간혹 회사주소지와 먼지점에서 법인통장 개설을 요청 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적인 부분과 빠른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회사와 가까운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지도를 통해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 지점들을 골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지점에 전화를해 목적에 맞는 필요서류를 상담 받는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서류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요즘 은행지점에서 업무를 볼려면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통장에 필요한 기본 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이 필요합니다. 말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된것만 인정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장소는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중 1가지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민원증명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시 가장 중요한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입니다.

법인인감을 지참 하는방법

법인인감 도장 같은 경우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인감으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5.임대차 계약서(법인명의)/ 세금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통장개설의 악의적 활용을 막기위해 통장개설시 필요서류가 많아진게 현실입니다. 은행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법인명의)/ 또는 세금계산서(임대료부문)/ 또는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아무쪼로 준비하는 서류가 많다보니, 사전에 담당기관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는게 시간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