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근로 기준법 5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차이점
폴샤
2023. 10. 6. 07:36
https://www.moel.go.kr/index.do
상시 근로자 5인 (대표 제외),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은 많은 법적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 중요한 사항들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때는 한달동안 투입된 전체 근로자를 한달 동안의 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이 넘는다면 실제 계산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이라도 다섯명으로 간주합니다.
수당의 차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차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첫입사해에는 11일 1년 근로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 수당의 차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측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절차의 차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달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의 확실한 증거는 내용증명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만 합니다.
단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두로 해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적인 규정들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해고관련: 근로자 해고 제한사항, 해고, 서면통지
- 법정 최대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초과 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 최저 임금 규정
- 퇴직금 규정
- 주휴수당 규정
- 해고예고 (최소 한달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꼭 지켜야 합니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급여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만 합니다.
3.최저임금의 준수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 2023년 기준 9,62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제외)
6.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만 하며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8.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