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대 낙찰 받으면 안되는 지분경매 4가지/ 동영상 복습
폴샤
2023. 9. 22. 06:42
https://youtu.be/yDO2366H2XM?si=wdh6Z5tvRlwi7Jx_
1. 선순위 권리가 인수되는것.(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분묘기지권)
2. 지상에 건물이있는 토지지분(특히 무허가 건물)
3. 개발이 어려운 임야 지분(용도지역, 경사도, 임목보수)
4. 맹지지분 물건
전체면적 84.98m2 중 2/9지분 매각 물건으로 전체 시세는 약 15억 전 후반/ 감정가 2.86억/ 1~2차 유찰 후 3차때 1.83억 최저가에 2.6억에 낙찰!(4명응시)
>> 최정O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존재
불가분 채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