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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식품접객업 관공서 점검대비 안전 자가 Checklist

폴샤 2024. 8. 1. 15:56

 

식품접객업 관공서 점검대비 안전 자가 Checklist

 

1.  영업신고증 원본 보유

  >반드시 점포 내 보관해야 한다. 게시할 필요 없음.

  >신고 면적외의 저장고를 건물 밖에 두고 이용하는 등의 미신고 면적 이용시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가능함.

2. 사업자 등록증 보유

3.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보유(년 단위 갱신)

  >신고업종에 해당하는 위새요육기관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4. 건강진단서(보건증) : 유효기간, 진단 항목, 적합 여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으로 1년

 >2023년

 >근무자는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근무할 수 없으며,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은 세가지로 장티푸스, 겷핵, 전염성 피부

   질환에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5. 근로계약서

6. 중요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고시 부착.

7. 영양성분 가이드 진열.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직가맹 포함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 해야 한다.

8. 원산지 표시판 부착(일반음식점/ 제과점/ 가공품/ 축산물)

  >일반음식점은 29개의 원산지표시 여부

  >제과점/ 가공품은 가공품 기준의 원산지표시 여부

  >아이스크림등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9. 직제조품의 네임택

10. 금연스티커, CCTV 설치 안내 스티커

11. 산업안전보건교육

12. 화학제 MSDS 보관

13. 업종 스티커(영업신고증 내 업종과 동일해야함)

 > 2023년 법 갱신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됨

14. 옥외 광고 표시(외부 가격 표시)

 >신고면적 150 ㎡(45평) 이상만 해당

15 식품 위해요소

 >판매제품에서 칼날, 동물사체, 유리 등이 혼입되어 신고되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질제품을 판매할 시 영업정지 사항이므로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고, 적절한 세척/ 소독주기

   를 지켜야 한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질제품을 판매할 시 영업정지 사항이므로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고, 적절한 세척/ 소독주기

   를 지켜야 한다.

 >손 세척은 적절한 시점에 세척과 소독까지 모두 완료 해야 한다.

 >이물혼입이 되기 쉬운 실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착용 및 매니큐어 도포는 지양해야 한다.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방제조치 미비로 인한 그 배설물이 발견되거나 청결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하게 소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는다.

 >냉동원료를 해동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을 해야 제품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법적 냉장온도 기준은 0~10℃이나 5~60℃에서는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냉장온도는 0~5℃를 준수한다.

 >식품의 원재료는 사입하여 사용할 경우 영양정보 및 알레르기에 관련한 사항이 게시내용과 달라져 표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 원재료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 점포는 식품의 유통기한 내의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만 하더라도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