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식품접객업 관공서 점검대비 안전 자가 Checklist
식품접객업 관공서 점검대비 안전 자가 Checklist
1. 영업신고증 원본 보유
>반드시 점포 내 보관해야 한다. 게시할 필요 없음.
>신고 면적외의 저장고를 건물 밖에 두고 이용하는 등의 미신고 면적 이용시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가능함.
2. 사업자 등록증 보유
3.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보유(년 단위 갱신)
>신고업종에 해당하는 위새요육기관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4. 건강진단서(보건증) : 유효기간, 진단 항목, 적합 여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으로 1년
>2023년
>근무자는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근무할 수 없으며,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은 세가지로 장티푸스, 겷핵, 전염성 피부
질환에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5. 근로계약서
6. 중요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고시 부착.
7. 영양성분 가이드 진열.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직가맹 포함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 해야 한다.
8. 원산지 표시판 부착(일반음식점/ 제과점/ 가공품/ 축산물)
>일반음식점은 29개의 원산지표시 여부
>제과점/ 가공품은 가공품 기준의 원산지표시 여부
>아이스크림등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9. 직제조품의 네임택
10. 금연스티커, CCTV 설치 안내 스티커
11. 산업안전보건교육
12. 화학제 MSDS 보관
13. 업종 스티커(영업신고증 내 업종과 동일해야함)
> 2023년 법 갱신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됨
14. 옥외 광고 표시(외부 가격 표시)
>신고면적 150 ㎡(45평) 이상만 해당
15 식품 위해요소
>판매제품에서 칼날, 동물사체, 유리 등이 혼입되어 신고되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질제품을 판매할 시 영업정지 사항이므로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고, 적절한 세척/ 소독주기
를 지켜야 한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질제품을 판매할 시 영업정지 사항이므로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고, 적절한 세척/ 소독주기
를 지켜야 한다.
>손 세척은 적절한 시점에 세척과 소독까지 모두 완료 해야 한다.
>이물혼입이 되기 쉬운 실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착용 및 매니큐어 도포는 지양해야 한다.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방제조치 미비로 인한 그 배설물이 발견되거나 청결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하게 소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는다.
>냉동원료를 해동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을 해야 제품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법적 냉장온도 기준은 0~10℃이나 5~60℃에서는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냉장온도는 0~5℃를 준수한다.
>식품의 원재료는 사입하여 사용할 경우 영양정보 및 알레르기에 관련한 사항이 게시내용과 달라져 표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 원재료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 점포는 식품의 유통기한 내의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만 하더라도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