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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4대 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

폴샤 2024. 7. 6. 10:58

신규 입사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는 근로자를 처음 고용할 때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의 취득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신고 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8조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신고 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3.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신고 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조
  4.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신고 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예: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접속 및 사업장 로그인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4대 보험의 취득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보험별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과태료: 10만 원 이하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 세부 내용: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과태료: 10만 원 이하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세부 내용: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과태료: 30만 원 이하
    •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세부 내용: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로 지연한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과태료: 30만 원 이하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7조 제1항
    • 세부 내용: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로 지연한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규 입사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능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사유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